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 시 영세율 적용조건 및 제출서류
부가46015-1239 부가46015-1239 부가460151239 19960625 199606 1996 06 25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황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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