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업종 분류 및 업종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면세 포기 절차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고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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