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경정 가능 여부
부가46015-124 부가46015-124 부가46015124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70, 1995.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0, 1995.11.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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