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7.
명의변경신청지연 시 종전사업자명의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재교부시 공제여부
부가46015-1259 부가46015-1259 부가460151259 19960627 199606 1996 06 27
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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