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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과세ㆍ면세 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의 배분

부가46015-126 부가46015-126 부가46015126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는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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