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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8.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페식으로 대접 한 바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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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국세청 법인46012-585, 199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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