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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8.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부가46015-1287 부가46015-1287 부가460151287 19960628 199606 1996 06 28

요지

신용정보업자가 타인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0, 1996.05.0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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