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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5.

사업부문 중 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2 부가46015-12 부가4601512 19960105 199601 1996 01 05

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부문중 한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사진제품을 만드는 2가지 사업부문(PP사업부와 Photoresist사업부) 중 한가지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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