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8.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하여 실지귀속 구분 안 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46015-1301 부가46015-1301 부가460151301 19960628 199606 1996 06 28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03, 1996.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3, 1996.04.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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