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자기 가공해야 할 물량을 일시적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공제여부
부가46015-1307 부가46015-1307 부가460151307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 간세1235-3503, 1979.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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