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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용역 의뢰받아 지정국내장소에 인도한 때 과세여부

부가46015-1308 부가46015-1308 부가460151308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부가22601-1616, 1986.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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