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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거래처의 부도로 법원에서 거래처 자산이 경매 완료될 때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314 부가46015-1314 부가460151314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1996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1994년 01월 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채권으로 1996년01월 01일 이후에 부도발생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765,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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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부도로 법원에서 거래처 자산이 경매 완료될 때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314 부가46015-1314 부가460151314 19960629 199606 1996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