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
공동수주에 대해 대표사가 일용노무자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321 부가46015-1321 부가460151321 19960701 199607 1996 07 01
요지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회계 관습에 의해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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