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2.
조합이 조합원 위해 재화ㆍ용역 공급 시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부가46015-132 부가46015-132 부가46015132 19960122 199601 1996 01 22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잇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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