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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 영위 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매각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351 부가46015-1351 부가460151351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67, 1994.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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