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여부
부가46015-1353 부가46015-1353 부가460151353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69, 1994.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9, 1994.12.06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이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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