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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판매하고 대가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1358 부가46015-1358 부가460151358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82, 1996.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부가46015-98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1996.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6, 1996.06.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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