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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6.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 공급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360 부가46015-1360 부가460151360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20,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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