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1.
월을 달리하여 합계된 부분까지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79 부가46015-1379 부가460151379 19960711 199607 1996 07 11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함. 다만, 익월 말일자로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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