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3.
등록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괄납부승인이 소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2 부가46015-142 부가46015142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본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입니다.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