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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432 부가46015-1432 부가460151432 19960716 199607 1996 07 16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대상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82, 1996.07.16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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