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6.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434 부가46015-1434 부가460151434 19960716 199607 1996 07 16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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