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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6.

전기설비 안전 진단 등 인적용역을 주업종으로 사업 영위법인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46015-1440 부가46015-1440 부가460151440 19960716 199607 1996 07 16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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