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8.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449 부가46015-1449 부가460151449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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