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8.
본사와 대리점 협동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 일괄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451 부가46015-1451 부가460151451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판매촉진 위한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42, 1993.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