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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8.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정(대통령령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1996.7.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또한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는 부도어음ㆍ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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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부가460151452 19960718 199607 1996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