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18.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54 부가46015-1454 부가460151454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 103호, 1996.7.1.)된 동법시행령 제63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또한, 동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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