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4.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46015-147 부가46015-147 부가46015147 19960124 199601 1996 01 24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물 신축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적용하는 업태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 1995.01.16)을 참조. 붙임 : ※ 소득 46011-141, 199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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