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4.
국외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1500 부가46015-1500 부가460151500 19960724 199607 1996 07 24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외볼링장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국외볼링장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당해 법인에게 볼링기자재 및 그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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