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4.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19960724 199607 1996 07 24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의 상가를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상가의 소유자인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의 상가를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상가의 소유자인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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