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7.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523 부가46015-1523 부가460151523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어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의 재차등록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봄.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83, 1982.080.18.)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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