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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7.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28 부가46015-1528 부가460151528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한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한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자기의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날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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