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7.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소기업법에 의하여 기술지도사로 등록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술지도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19960727 199607 1996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