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9.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34 부가46015-1534 부가460151534 19960729 199607 1996 07 29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회 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3 규정 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외교관이나 외교사절이 당해 전력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전력사용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 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환불받 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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