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535 부가46015-1535 부가460151535 19960729 199607 1996 07 29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3. 당해 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ㆍ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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