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9.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36 부가46015-1536 부가460151536 19960729 199607 1996 07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후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65,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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