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9.
선박에 투입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38 부가46015-1538 부가460151538 19960729 199607 1996 07 29
요지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해당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해 당해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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