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5.
임대료 수입총액이 1년간 얼마까지가 과세특례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19960125 199601 1996 01 25
요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1996.07.01일 이후부터는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96sis w[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06.20 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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