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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재건축조합이 구주택철거 후 신축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조합원분양 과세여부

부가46015-1564 부가46015-1564 부가460151564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건설용역(귀 질의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원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전체면적에 대한 주택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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