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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법원의 소송제기에 의한 승소판결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565 부가46015-1565 부가460151565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 및 부가46015-1454, 1996.0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 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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