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대손세액공제 시 대손확정일의 의미
부가46015-1566 부가46015-1566 부가460151566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데, 대손세액공제범위는 VAT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법위는 사업자가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550, 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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