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569 부가46015-1569 부가460151569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 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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