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용역대가로 수수된 금액이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VAT가 같이 추징당한 때 환급여부

부가46015-1571 부가46015-1571 부가460151571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9, 1996.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1996.0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