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
부가46015-1572 부가46015-1572 부가460151572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과 구축물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 4의 경우, 개정공포된 세법조항에 대해 단순한 납세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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