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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사업자가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573 부가46015-1573 부가460151573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6.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3, 1996.02.07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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