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19960806 199608 1996 08 06
요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2. 동조합중앙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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