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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5.

원유에 유크림 등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 부가46015-15 부가4601515 19960105 199601 1996 01 05

요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원유에 유지방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미네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 0.00048%)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일명 ○○플러스)"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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