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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8.

건설공사 건설용역 각각 제공 후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1606 부가46015-1606 부가460151606 19960808 199608 1996 08 08

요지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후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도급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또는 인건비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을 상기 건설용 역제공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건설용역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인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동도급대표사는 다른 공동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인건비등을 제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생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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