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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9.

사업자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이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VAT신고대상

부가46015-1613 부가46015-1613 부가460151613 19960809 199608 1996 08 09

요지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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