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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0.

할부금융사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할 때 수수료 과세표준포함여부

부가46015-1621 부가46015-1621 부가460151621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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